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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20 2019가합402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위 사업지구 내 빌라 소유자인 D에게 손실보상을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D의 배우자인 피고는, ① 2019. 1. 10. 수신인을 성남시장으로 하는 청원서에 원고의 사업시행이익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성남시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② 2019. 1. 31. 성남시청에서 있었던 피고 외 E동 주민 14명, 성남시 F과 G 과장 외 1명, 원고 측 H 전무 외 2명이 참석한 C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등 관련 면담과정에서, 공연히 위 ①항과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구두로 발언하였으며, ③ 2019. 2. 14. I조합 7층 대강당에서 성남시장, 성남시공무원, 성남시의회 의원, J동K동L동의 일반시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성남시장의 ‘M’에서도 공연히 위 ①항과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구두로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이주자택지 보상 업무 등이 중단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부 청구로서 200,100,000원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및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 즉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석명준비명령에도 아무런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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