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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2 2018고단9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3. 06:10 경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6:10 경 동거 녀 B의 직장 동료 이자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이천시 F에 있는 월세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반 돈짜리 금반지 1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50,000원, 태국 돈 1,500바트( 한화 약 50,000원), 시가 135,000원 상당의 반 돈짜리 금반지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태국 돈 400바트( 한화 약 13,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약 75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3. 06:30 경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3. 06:30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을 살피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D, C, E,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F 빌라 C 동 103호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부인하였던 점, 자신의 동거 녀를 통해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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