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개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 침입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3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 18.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태블릿 PC, 바 가리 금색 시계, MCM 가방, 금강 제화 구두 1켤레, 현금 3만원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18:30 경 서울 양천구 E 102호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5 돈짜리 금반지 3개, 18K 5 돈짜리 금 목걸이 1개, 18K 5 돈짜리 금 팔찌 1개, 진주 반지 1개, 현금 18만원 등 시가 합계 418만원 상당을 꺼 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7. 경부터 2018.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8,5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증거기록 293 쪽), I, D, J, K, H( 증거기록 612 쪽), L,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증거기록 6 쪽)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각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 품 및 총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 일자 일몰 시간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DNA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