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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04 2018고단6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태국 20바트 (THB) 1 장( 증 제 4호), 태국 100바트 (THB) 1 장( 증...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6. 12. 21:00 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던 창문을 돌로 깨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3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00: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J’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계산대에 보관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 지갑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1.25g)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5.625g), 시가 미상의 귀걸이 1 쌍 (5.625g), K 신용카드( 카드번호 L) 1개, M 신용카드( 카드번호 N) 1개, 2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들어 있는 50,000원 상당의 갈색 체크무늬 가방, 3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된 400,000원 상당의 현금 등 합계 2,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29. 23: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거주하는 ‘ ’ 절 앞에 이르러, 위 절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절의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불 전함 안을 들여다보는 등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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