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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2016. 4. 20. 23:40 경 울산 북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과 피해자 C(53 세, 여) 이 불륜관계 임을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함께 땅바닥에 뒹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 (H )를 빼앗아 손에 쥐고 땅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휴대전화 수리비로 827,9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 세, 여) 가 불륜을 의심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함께 뒹굴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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