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14. 05:37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7 세) 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욕설을 하자,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