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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1 2017고단1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11. 07:27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24 세) 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긴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뒤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E을 폭행하던 중 E의 일행들의 만류로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 여, 27세) 가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닥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 부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 쳐,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단 1074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6 노 5460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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