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1. 07:00 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자신과 부딪힌 피해자 E( 여, 27세) 이 사과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자신을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찬 후, 그 옆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하이힐( 굽 길이 약 7cm) 을 들어 굽 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찍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자리를 떠나면서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 라 빠레뜨’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검색 및 범행장면 등 확인), 현장상황 CCTV 녹화 CD 1매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