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8. 7. 04: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공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0세) 이 친구 B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B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배, 다리 부위를 맞는 등으로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 부, 요부, 우측 하퇴 부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21세), 피해자 G( 여, 21세) 이 말리자, 위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수감여부 및 재판 진행 중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