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3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7. 03:50 경 김천시 지 좌 길 13에 있는 덕일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 국민카드 1 장, 외환카드 1 장, 신한 카드 2 장, 롯데 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3:00 경 김천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카드 1 장, 동전 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02:00 경 김천시 부곡동 765에 있는 아주 아트 빌 102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출입로를 통하여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03:00 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75길 16에 있는 유성 푸르나 임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출입로를 통하여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00:25 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3에 있는 대우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출입로를 통하여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