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8. 19. 00:46 경 진주시 AB 아파트 308동 지하 1 층 주차장에 피해자 AC가 주차해 놓은 A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폐 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8. 19. 00: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 AE이 주차해 놓은 A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량 안 동전 박스에서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다.
2015. 8. 22. 03:03 경 진주시 AG 아파트 3 단지 )에 피해자 AH가 주차해 놓은 A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동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2015. 8. 19. 01:28 경 진주시 AB 아파트 308동 지하 1 층 주차장에 피해자 AJ가 주차해 놓은 AK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 00:08 경부터 같은 날 01: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 내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9. 16. 22:05 경 진주시 AL 아파트 111동 지하 1 층 주차장에 피해자 AM이 주차해 놓은 AN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차량 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AO 진술 청취)
1. 각 진술서 및 범행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6, 9 내지 223, 225, 2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