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 제 3,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6. 서울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8. 15. 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19:48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지하 5 층 주차장 52 구역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브라운 브레스 가방,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 클 리 선 글라스,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7. 경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7. 11:54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지하 5 층 주차장 1 구역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쏘렌 토 차량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안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6. 8. 7. 경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범행에 이어 2016. 8. 7. 12:07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지하 6 층 주차장 26 구역에서, F가 주차해 놓은 아반 떼 차량의 운전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프리마 클라 쎄 가방,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9. 7.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15:19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마트 지하 4 층 주차장 423 구역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스파크 차량의 출입문이 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