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2고단56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제5호(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32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68] 피고인은 2012. 11. 22. 23:2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뉴이에프 소나타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73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746] 피고인은 2013. 8. 20. 15:35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33세)이 주차해 놓은 H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4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826]

1. 베르나 승용차(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베르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수첩 2개, 현금 7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쏘렌토 승용차(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0.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5만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포르테 승용차(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07:00경 수원시 장안구 P 소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O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동전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베라크루즈 승용차(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07:10경 수원시 장안구 P 소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