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7. 8.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20: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원 상당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4. 27. 23:25 경 당 진시 순성면 순성로에 있는 중명 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 안경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중명 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29. 17:56 경 당 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 목사가 관리하는 ‘J 교회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교회의 교육 1 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