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0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청장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카 이런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타인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절취한 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D 번호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주공아파트 404 동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고정시키는 육각 볼트를 손으로 돌려 풀어 떼어 낸 후 이를 가져갔다.

나. F 번호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양산시 G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고정시키는 육각 볼트를 손으로 돌려 풀어 떼어 낸 후 이를 가져갔다.

다.

I 번호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경남 양산시 야 리로 90 소재 양산 대방 노 블 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I 스포 티지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고정시키는 육각 볼트를 손으로 돌려 풀어 떼어 낸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은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인 부산 광역시장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