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9] 피고인은 2007. 3.경 B에 근무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주)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3,000만원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1. 피고인은 2007.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관급공사를 하고 있다. D이 공사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해야 하는데, 그 압류를 위해서는 공탁금 600만원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이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급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 D의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친구 E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26.경 위 D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위 3,000만원 중 300만원을 추심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300만원 중 60만원을 생활비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322]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채권추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 대구시 서구에 있는 G 운영의 사무실에서 G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9.경 위 H로부터 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5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550만원을 부모님 용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