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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1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에 있는 주식회사 고려신용정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 및 회수채권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부터 2011. 8. 2.경까지 사이에 고려신용정보의 직원으로서 B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C의 채권추심 업무를 처리하면서 B으로부터 변제금 29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피해자들의 변제금 및 법조치 관련비용 등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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