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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경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4. 3. 5.’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 차용증(수사기록 제7쪽) 등에 비추어 이는 ‘2013. 3. 5.’의 오기로 보인다.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피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 1,000만원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6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피선으로 대물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여 피선을 가지고 오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물변제를 하거나 또는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지불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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