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피해자 고려신용정보㈜의 C사무소에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12. 8. 29.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가 E에 대하여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1차1132)을 받은 물품대금 5,700만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배당받아, 채권추심 수수료의 20%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D를 대리하여 위 E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2012본5307)를 실시하여, 2012. 8. 29.경 347,000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배당금에 대한 약정수수료인 69,400원을 개인적으로 무단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10. 8.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플루엔이 F에 대하여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860)을 받은 매매대금 560만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배당받아, 채권추심 수수료의 25%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플루엔을 대리하여 위 F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2012본487)를 실시하여, 2012. 10. 8.경 425,000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배당금에 대한 약정수수료인 106,250원을 개인적으로 무단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2. 12. 13.경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이 H에 대하여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소14645)을 받은 대여금 730만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배당받아, 채권추심 수수료의 20%를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G을 대리하여 위 H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2012본3756)를 실시하여, 2012. 12. 13.경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