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92]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한 후 음식점 업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될 배달용 오토바이 및 수금에 대한 대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위 식당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30만 원과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5.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2,334,5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216]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한 후 음식점 업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될 배달용 오토바이 및 수금한 대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8. 07: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위 식당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45만 원과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2. 22:00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