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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3362호에 대하여 징역 3월에, 2012고단286호 중 판시 제1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법무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6호]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7. 27.경 수원시 팔달구 L에서, 피해자 K이 (주)M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6,400만원을 받아주겠다고 말하며 채권가압류를 하는데 필요한 공탁금 1,100만원 중 550만원을 부담하면 채권가압류를 하고 2010. 8. 30.까지 공탁금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채권가압류비용 50만원을 포함해 6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소유인 위 금원 55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이후 위 K로부터 금전공탁 여부에 관한 증빙을 요구받게 되자, 관련 금전공탁(수리)서를 위조하여 K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N 소재 건물 402호 O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출력한 금전공탁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공탁자란에 ‘K, 피공탁자란에 ’주식회사 M‘, 공탁금액란에 ‘일천일백만원(11,000,000)’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5645 채권가압류’,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압류보증’, 공탁자 성명란에 ‘K’, 대리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본건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문서 하단의 공탁관 이름 옆에 다른 사건으로 발급받았던 서류에서 오려낸 공탁관 P의 기명을 붙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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