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행강제금 부과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4. 12. 구리시 C 전 54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1/2지분씩 증여받은 소유자인데, 피고는 2012. 10. 8.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 사건 농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3. 4. 3. 원고들에게 농지처분의무부과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청문절차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5. 10. 원고들에게 2014. 5. 12.까지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하며 위 처분의무 기간이 지나도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7. 3. 농지처분명령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2015. 2. 28.까지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 원고들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3. 3.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5. 11. 원고들에게 농지법 제6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각 금 19,173,0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6.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농지법 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