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97,560원의 부과처분 중 50,92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7. B에게 자신이 1987. 3. 6. 취득한 남양주시 C 답 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2009. 10. 20. 취득한 D 답 60㎡, E 답 3㎡를 양도하고, 2012. 11. 29. F 외 1인에게 자신이 1987. 3. 6. 취득한 G 답 340㎡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위 토지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들 모두 양도일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097,56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1. 조세심판원에, 양도한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50,926,622원으로 감액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양도한 4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2,097,562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 부분만 다투면서 위 양도소득세 중 50,926,6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가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50,926,622원 부분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