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3. 11.경까지 녹지지역이자 농지인 화성시 C 전 2,103㎡ 중 279㎡에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등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모양 및 형태,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생산 등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녹음된 진술
1. 불법농지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원상복구이행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1년 임차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