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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구합50162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B 전 5,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회관, 주방, 선화당 등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6. 행정대집행 계고서에는 ‘2014. 5. 25.’로 기재됨 원고에게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 제34조의 사전 허가 없이 농업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고, 2018. 7. 5., 행정대집행 계고서에는 ‘2018. 7. 4.’로 기재됨 2018. 8. 28., 2019. 4. 10., 2019. 8. 2.에 걸쳐 같은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0. 28. 원고에게 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계고 통보(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대집행 계고서 피고는 2014. 5. 25.(1차), 2018. 7. 4.(2차), 2019. 4. 10.(3차), 2019. 8. 2.(4차)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4차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미착수) 이에 따라, 농지법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며,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4차에 걸쳐 부여하였으나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농지법 제42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2020. 5. 25.까지 농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피고가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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