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14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영천시 B에 있는 지목상 ‘전’인 농지(1,246㎡)의 소유자로서, 2018. 2.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전부에 대해 성토하고 그 위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기재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은 공소사실과 고발장 등의 증거에 비추어 “농지법 제5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야적장으로 전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