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6. 14:00 경 중국 광저우 시 소재 일명 "B 시장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지퍼 백에 담겨 있는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15만원 가량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15:00 경 중국 광저우 시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방 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4. 19:26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우리은행 D 지점 ATM 기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E" 채팅을 통해 게시 자인 F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5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F가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F가 약속한 필로폰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송금 시 촬영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