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9. 18:00 경 전 남 목포시 C 소재 D 부근에 있는 ‘E’ 커피 숍 앞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피고인은 2016. 3. 10. 10: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맥주에 타 피고인이 일부 마시고, 그 정을 모르는 I( 가명 )에게 일부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I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13 면)
1. 수사보고( 피의자 A 핸드폰 통화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가액은 2016. 2.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 월간 동향에 기재된 필로폰 1회 투약 분 전국 평균 가격에 의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수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