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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내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A 소변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 (B 소변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 (A 마약 감정결과 - 필로폰 검출)

1. 수사보고 (B 마약 감정결과 - 필로폰 검출)

1. 마약 감정서( 주사기)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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