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5』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도박죄로 6회 처벌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해 왔으나, 2016년 경에는 그 빌린 돈이 18억 여원에 이르러 더 이상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2013년 경 만 나 친구로 지내 오던 피해자 E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 성동구 F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 원주 혁신도시 상가를 구매하는데 투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이자 10%를 붙여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주 혁신도시 상가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주식회사 G 회장 장남 H과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다.
H 한테 상품권을 구매하려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상품권을 구매하고 나중에 6% 의 이자를 붙여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성남시 분당구 I 빌딩 1 층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돈이 없다면 대부업체를 알아봐 줄 테니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