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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9.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한편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9.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500만 원만 더 있으면 급한 일이 모두 해결된다. 9월 말일까지 틀림없이 갚을 테니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한편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은행 사북지점 직원 통화 - E은행 C 출장소 피의자 거래 확인)

1. 수사보고(거래지점 확인)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피고인 동의), -신용정보 이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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