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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3,00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당 구장 월세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구장 운영이 어려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G의 H 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 당 구장을 운영하는데 당구대를 바꿔야 하고, 당구대의 천도 갈아야 하고, 큐도 바꿔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2 달에 걸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고, G의 H 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당 구장 건물주가 보증금 500만 원을 올려 달라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25% 의 이자를 붙여 2016. 10. 5.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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