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원주 B 신축공사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원주 상가 개발 관련해서 건축설계비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건축사 D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추진하는 경주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비용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원주 상가 개발과 관련된 건축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3. 5. 9.경 1,000만 원, 2013. 5.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 F 일대 리조트 개발 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2배인 1억 원을 주겠다. 돈이 없으면 1,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총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해서 한 달 후에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한다
던 경주 리조트 개발 사업은 투자주체조차도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