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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21 2019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계(계원 16명, 계금 2,000만원)에 가입할 것을 희망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주면 앞으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수중에 생긴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 역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에서 자동차매매상을 하는 딸을 도와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수중에 생긴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9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3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201,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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