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I. 2019고단1841 피고인은 2018. 12. 2.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27-6 다문화 센타에서 피해자 B에게 “화장품을 대량 구매할 생각인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달 후에 1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경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 합계 89,14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II. 2019고단1921 피고인은 2018. 9. 3.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 주면 담배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지노 도박을 하거나 자신을 사기로 고소한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46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III. 2019고단3407 피고인은 2018. 11. 1. 카카오톡 베트남인 단체 채팅방 일대일 대화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베트남인 ‘F’이라는 여성이 이름을 사칭하면서 “내가 한국과 베트남을 자주 오가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제안에 따라 돈을 한국에서 받은 후, 그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베트남 가족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다. 수수료는 의뢰 금액의 약 1% 정도이다. 천만 원이면 10만 원, 천오백만 원이면 1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724만 원, 2018. 11. 2. 70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받아 총 1,420만원을 편취하였다.
IV. 2019고단3715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6.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에서 화장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