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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6 2015가단30561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86,655원 및 그 중 28,245,310원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27. B과 사이에, B의 신경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B, 보증기간 2007. 2. 26.까지, 보증금액 2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상환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 과태료 및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경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7. 2.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경주농업협동조합에게 28,245,3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대위변제 후 2015. 10. 25.까지 발생한 손해금은 34,432,966원, 과태료는 158,380원, 보증료는 149,999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 62,986,655원(= 대위변제금 28,245,310원 손해금 34,432,966원 과태료 158,380원 보증료 149,99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8,245,3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이후인 2015.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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