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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4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35,866원 및 그 중 31,157,531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0. 9. 18.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5,14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서군산농협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05. 7. 29. 서군산농협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1,157,531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5. 6. 26.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31,157,531원, (지연)손해금은 43,980,775원, 보증료는 411,481원, 과태료는 486,079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구상금으로 76,035,866원(= 대위변제금 31,157,531원 손해금 43,980,775원 보증료 411,481원 과태료 486,079원) 및 그 중 31,157,531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가 상사채무여서 대위변제일인 2005. 7. 29.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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