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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14 2017가단1031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구룡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상환하고,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의한 보증료, 과태료 및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었다.

순번 일시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기한 1 1996. 11. 16. 농어촌구조개선대출금 12,000,000원 2003. 11. 16. 2 1998. 12. 31. 금융농업중기대출금 4,140,000원 2000. 12. 31. 3 2000. 7. 28.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20,000,000원 2005. 7. 28.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구룡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보증금액란 기재의 돈을 각 대출받았으나,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 12. 29.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룡포농업협동조합에게 19,781,033원, 8,895,772원 및 4,576,80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2017. 5. 8.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합계액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순번 대위변제금 대위변제금 잔액 위약금 과태료 보증료 손해금 소계 1 19,781,033 19,781,033 29,863 7,958 5,041 44,450,418 64,274,313 2 8,895,772 8,877,210 19,943,806 28,821,016 3 4,576,803 4,576,803 20,586 33 22 10,284,639 14,882,083 합계 33,235,046 50,449 7,991 5,063 74,678,86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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