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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91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1999. 9. 28.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1999. 9. 28.부터 2014. 9. 28.까지로 정하여, 1999. 11. 29.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1999. 11. 29.부터 2000. 11. 29.까지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각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2. 12. 18. 수협중앙회에게 위 1999. 9. 28.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3,363,986원(원금 3,000만 원 이자 3,636,986원), 위 1999. 11. 29.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0,550,684원(원금 3,000만 원 이자 550,684원) 합계 64,187,6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6. 6. 7.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64,187,670원이고, 손해금으로 125,077,946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증료는 14,647원, 과태료는 19,7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협중앙회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64,187,670원, 손해금 125,077,946원, 보증료 14,647원, 과태료 19,743원, 합계 189,300,00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64,187,67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2016. 6. 13.(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약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2002. 12. 18. 피고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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