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221,000,000원을 한도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169,963원 및 그중 171,69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피고 A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17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5. 11. 23.까지,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7.부터 연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같은 날 보증채무 최고액을 221,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1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2014. 11. 23.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지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6.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171,691,008원(= 원금 170,000,000원 이자 1,458,738원 비용 232,2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5. 1. 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손해금은 1354,712원, 보증료는 112,713원, 과태료는 11,530원이다.
[피고 A에 대한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2015. 1. 8.을 기준으로 한 대위변제금 등 합계 173,169,963원(= 대위변제금 171,691,008원 손해금 1354,712원 보증료 112,713원 과태료 11,5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