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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21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60제곱미터 이상 규모대상의 개 사육시설(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1. 9.경까지 해당부지에 신고를 하지 않고 250 제곱미터 규모의 가축분노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시설의 운영 기간, 유사사건 판결례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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