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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구합2101
사용중지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30.경부터 김포시 B 답 2,693㎡ 지상 건물을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개를 사육하여 왔는데, 김포시장은 2017. 11. 10.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7. 11. 10. 조례 제14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토지를 모든 축종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5. 위 현장을 지도, 점검하면서 원고가 위 토지 지상 건물 165㎡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로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게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가축분뇨법이 2018년경에 개정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므로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배출시설을 운영한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는 개 분뇨를 밭에 뿌리는 방법으로 거름으로 사용하여 분뇨를 유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개 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제2주장).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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