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4고정12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농장에서 닭과 개를 사육하고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7.경부터 2013. 9. 4.경까지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인 닭 사육시설 1동(면적 120제곱미터)과 개 사육시설 1동(10제곱미터)를 설치한 후 닭 300마리와 개 7마리를 가량을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분뇨를 그대로 방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같은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