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6.경부터 2012. 4. 6. 11:00경까지 위 장소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인 456.90㎡ 규모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2. 4. 6. 11:00경까지 제1항과 같이 김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개 사육시설 내부수로를 통하여 개 분뇨를 공공수역인 도암천으로 무단배출하여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