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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49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6.경부터 2012. 4. 6. 11:00경까지 위 장소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인 456.90㎡ 규모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2. 4. 6. 11:00경까지 제1항과 같이 김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개 사육시설 내부수로를 통하여 개 분뇨를 공공수역인 도암천으로 무단배출하여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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