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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83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인 개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로서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개 사육시설 :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9. 7. 15.까지 화성시 B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 3개동(케이지 60여개, 약 300㎡)을 설치하고 1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수사 진행 이후 개 사육시설을 철거한 점, 피고인의 명백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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