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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1 2013고정13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등 배출시설을 신고하여 설치한 사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김천시 B에 배출시설인 면적 445㎡ 규모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신고 한 다음 23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 사육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가 가축에 포함되어 배출시설 신고 및 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기 이전인 2001년경부터 개를 사육하여 온 점, 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는 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는 등 시정조치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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