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F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부동산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의 자본금 5,000만 원은 가장납입되었고,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2006. 7.경 피해자 소유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영업부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제때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F 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사무실의 차임, 관리비 또는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N(대표이사 H)와 동업하여 고척동 쇼핑센터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년경 예상치 못하게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배제되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주식회사 N은 정식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N과 사업부지 소유자 사이에 작성된 사업추진합의각서에는 피고인이 단순한 참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2007. 5. 23.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할 당시 F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F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이 2008년 봄경 본인의 자금이 아닌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서산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점, ⑥ F는 경찰에서 '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