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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0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10. 10. 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평택시 H 소재 I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당시에 이미 J에 대한 채무 7,000만 원, K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J와 K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1. 2. 24.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 이전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L이 주유소의 자금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여 주유소 운영이 매우 어려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원시 장안구 E 지상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피고인 부친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설정 서류를 고소인(피해자)에게 주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못 줬어요.

등기권리증을 찾아서 줘야 하는데 부모님이 숨겨 두셔서 제가 찾아서 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한 것은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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