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C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시공 예정사인 E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F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주기로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사업 부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