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1) 사실오인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의 비료사업을 진행하여 그 전망과 성공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양도소득세 1억 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해 주되, H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위 대출금 이자는 피고인이 우선 지급하되(피고인은 실제로 위 대출금 이자를 여섯 번 지급하였으나, 여주와 이천 지역의 폭우 등으로 비료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 위 사업 수익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고모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거나 3 ~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리고 스포츠 센터와 관련된 3,750만 원 역시 피해자가 그 운영 상황과 수익 및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면서 스포츠 센터 지분을 담보로 빌려준 것이고, 위 스포츠 센터는 매출이 기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포츠 센터와 H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H 소유의 토지와 건물 및 원자재 등, 강남구의 오피스텔, 하남시와 광주시의 임야를 보유하는 등 재산도 상당히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 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전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